•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처리를 놓고 당과 갈등을 빚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당 징계방침이 불거지자 "이제와서 당내 정쟁의 희생물로 나를 끌고 간다면 국민과 함께 나의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 ▲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불거진 당내갈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불거진 당내갈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자청하고 "(당이)윤리위 제소를 거론하기 이전에 어떤 점이 해당행위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징계방침설'이 나오며 당내에서 '해당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추 위원장은 이에 발끈 "당 일각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추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먼저 상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중재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책임있는 분들과 상의했으나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상임위 통과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도 봉쇄한 채 회의진행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끝장토론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장하고 회의에 자발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환노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회의진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노조법이 강행통과 됐었다.

    추 위원장은 "노조법 같이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해 파급력이 큰 법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의 책무"라며 "'추미애 중재안'을 관철해낸 것은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의 의의를 "13년간 유예한 법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초래될 대혼란을 막아야 했다"며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단결의 자유와 누구에게나 골고루 교섭의 기회를 준 교섭권의 평등한 보장이 가능해졌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