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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등록금 마련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될 조치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을 2010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상암동 소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개최된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0년 신입생부터 바뀐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010년도 신입생부터 혜택, 현재 재학생도 변경 가능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출받은 학생은 재학중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10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월 5만~6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며 학년이 오를 수록 누적된 이자탓에 월 최고 30여만원의 부담을 져야 했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2006년 670명, 2007년 3726명, 2009년에는 1만3804명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증가해왔다.
수혜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 가정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이다. 학생은 평균 C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연간 생활비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무상보조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되며, 학생이 졸업한 후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소득의 일정 수준'은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간소득 1500만원 이상 수준으로 예상된다. 2009년말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개선 제도만 적용된다.
소득 1~7분위 가정 중 희망자 전원 대상…향후 5년간 매년 1조5000억 예산
정부는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약 7000억원, 이후 5년간 매년 1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측은 '지원' 개념이 아니라 상환받을 예산이므로 시간이 흐르면 초기 투입비용이 상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졸업 후 소득이 없을 경우 상환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모럴 헤저드' 현상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취업 이외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 국세청의 완벽한 실태 파악도 요구된다. 또 일부 대학교에서 정부 지원을 배경으로 등록금 인상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세청과 밀접하게 시스템 연결이 돼있어 소득이 정확히 포착돼야 성공할 수 있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인상 우려도 없지 않으나 실제로 행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환기준소득, 소득수준과 연계한 상환율, 일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조달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해 2010년 1학기부터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또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은 오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소요액은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야없이 협력해야할 법안이기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도 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되면…>
◆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다닌다" = 대학 재학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에 못가는 경우는 없어진다.
◆ "자식 대학공부로 부모가 허리휘는 일은 없어진다" = 현행 등록금 대출제는 사실상 부모의 부채로 남지만 앞으론 학생이 졸업 후 돈을 벌어 갚기 때문에 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등록금 마련을 위한 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여력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내가 벌어서 내가 갚는다" = 학생이 졸업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학생들의 자립심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고소득자가 됐음에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합리적이다.
◆ 2009년 6월 현재 1만3804명에 달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 현행 등록금 대출제 아래선 소득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상환능력이 없고 학생이 취업이 안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하지만 새로운 제도 아래에선 이런 일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9월 정기국회 통과돼야 곧바로 시행 가능…"돈 없어 공부못하는 사람 없도록"
청와대 관계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 교육철학의 결정판"이라며 "서민·중산층 학부모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를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중산층 소비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가계수지 개선 및 생활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