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8일 "언론노조의 막무가내 행동을 보면서 미디어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좌파 매체를 포함한 일부 언론이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허위보도"라고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좌파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등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신 의원은 "언론노조가 22일 미디어관련법 표결 처리가 이뤄진 직후에 성명을 발표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다른 의원들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투표를 했다고 적시했다"며 "이 성명을 이용한 각종 보도가 수십건 나갔다. (정정보도 요청은 )전혀 사실무근의 이런 허위사실을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언론이 확인전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참 문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신 의원은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프레시안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유도 밝혔다. 그는 "언론노조는 한 집회에서 내가 대리투표를 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해서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또 "내가 언론노조 측에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 공개를 못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미디어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 처리 당시 한나라당이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가 들어와 있었다. 굳이 남의 자리에서 투표할 필요가 없었다"며 "전날 국회 사무처에서 당시 CCTV가 여야측에 넘겨졌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그것을 통해 다 확인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