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17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전 수석은 지난해 7∼11월 박 전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또 2003년 동생을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5억4천만원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수석을 상대로 박 전 회장 구명 활동을 벌였는지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는지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전 수석의 자금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끝냈다.

    이 전 수석은 그러나 해명서를 통해 "대책회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변호를 의뢰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또 자금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변호사 사무실을 열며 동생에게 5억4천만원을 빌렸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빌린 돈은 7개월 만에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민유태 전주지검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확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민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민 검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박 전 회장의 부하 직원 김모 전무와 민 검사장을 대질하려 했으나 민 지검장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 지검장과 함께 5천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대검 C 과장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