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유골이 없는 6.25 전몰자도 국립 서울현충원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6.25 전쟁 중 전몰자의 유골이 고향의 부모나 친척에게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흩어져 없어지거나 실제 전달됐는지 불분명한 사례가 많았다"며 "유골이 없어도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관련지침 개정을 제안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위패봉안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류상 유골이 본가에 봉송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유가족이 받지 못한 경우 ▲유가족에게 전달됐지만 유골이 없어진 경우 ▲묘지 개장 또는 매장위치 불분명 등으로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위패를 봉안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는 6.25 전몰자 유가족은 현충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전몰자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가족의 안타까움을 덜어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