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후에 아동에게 문제가 있거나 입양가정의 환경 변화로 자녀관계를 파기하는 '파양' 사례가 하루에 평균 두 건씩, 연간으로는 700여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남순 한림대 교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회장 유종순)이 26일 서울 정동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개최한 '입양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국내의 파양 실태를 소개했다.
    허 교수는 윤성승 아주대 교수, 이배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이사장과 함께 준비한 '입양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라는 제목의 공동발제에서 2006년도 대법원 통계를 인용해 친생자 부존재 청구소송과 민법상 파양이 762건(협의파양 729건, 재판통한 파양 33건)이라며 "당사자의 동의와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한 민법에 의한 입양이 절대적으로 많아 입양 아동의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윤성승 교수는 "당국은 파양 대상자의 신원이나 배경, 과정,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파양 이후 아동을 위한 특별사후관리 규정도 없다"며 "파양 아동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배근 이사장은 "국내외 입양기관과 유관단체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기능을 높이고 입양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려면 국가기관 성격의 중앙입양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김상용 중앙대 교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가운데 아동의 입양 동의 연령을 만 15세에서 만 10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2∼13세'로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박찬수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은 "입양특례법의 개정 방향과 중앙입양지원기관 설립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으나 법 개정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조기에 대폭 개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해외입양인연대(G.O.A.'L) 사무총장은 "중앙입양지원기관이 정부는 물론 입양기관 등 이해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MPAK) 이사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거나 각종 제도를 도입할 때 아동 이익의 보장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