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복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은 공천심사위원회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공천심사 기준에 대해 "당헌·당규대로 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같은 공심위의 결정은 '친박'측 김무성 최고위원의 공천불허 뿐 아니라, '탈당·경선불복자'를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는 당규 9조에 따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공천도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방호 사무총장도 1일 강재섭 대표의 유연한 당규 적용 주장에 "박근혜 전 대표는 모든 문제를 당헌·당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한 치의 후퇴도 없다"고 당헌·당규의 엄격 적용입장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친박'측 인사 70여명도 이날 오후 당헌·당규의 엄격적용을 요구해 박 전 대표의 공천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당규9조, 탈당전력자 후보부적격자로 규정
    박근혜, 2002년 한나라당 탈당전력 있어


    한나라당 당규 제9조는 ▲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뿐 아니라,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동일한 선거에 있어 두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 두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 ▲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를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엔 지난 2002년 2월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 전 대표의 공천에도 문제가 생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2월28일 '경선 전 집단지도체제 도입'과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맞서면서 "현재와 같이 변화하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수는 없다. 나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거부한 채 어떻게든 집권만 하겠다는 기회주의적 생각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한나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탈당했다. 이후 그는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다가 2002년 대선 직전 인 11월19일 한나라당과 통합해 복당, 대표까지 지냈다.

    당규엄격적용시 공천배제될 수도

    공심위는 ▲ 당선 가능성 ▲ 전문성 ▲ 도덕성 ▲ 의정 활동 역량 ▲ 당 기여도 등 5개 항목을 공천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당헌·당규의 엄격적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나라당 내 한 계파를 거느리고 있는 '보스'가 공천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게다가 1일 '친박' 측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오히려 '당헌·당규의 엄격적용'을 주장하며 선거법 위반자를 비롯한 파렴치범,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자들까지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