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의근)가 "북한 간첩을 열사로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6.15 국가기념일 지정에 동의하는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총선 공천 기준을 제시했다. 또 현역 의원이라도 실적없이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 연루되거나 실적없이 선수(選數)만 쌓아온 인사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장·차관과 군장성, 대학 총장 등 사회원로 300여명으로 구성된 국책자문위는 17일 '4.9 총선 승리 전략 건의'라는 문건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에게 제출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총선 공천 기준을 건의했다.

    "국보법 폐지·'6.15'국가기념일 지정에 동의한 후보 총선 공천서 배제" 
    "실적없이 '공천=당선'으로 '선수'만 쌓아온 의원들도 배제"

    이 문건은 "대선 이후 국민들의 신바람과 자신감의 확산으로 4.9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지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천 후유증 등으로 국민 지지가 실망으로 변할 경우 원내 과반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은 한나라당이 일반적으로 웰빙 성향 수구당이어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 정치·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 등에 소극적 ▲ 좌파정권에 의한'4. 3 관련법', '과거사 진상법', '민주화 보상법' 등 체제 훼손 독소 조항이 있는 4대 악법 통과에 사실상 수수방관 ▲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문제점 간과" 등을 그 예로 꼽았다.

    이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 정체성(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지지) 준수로 한나라당과의 차별을 꾀하는 자유신당의 입지를 견제해야 한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 공천 기준으로 "▲ 북한 간첩을 열사로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6.15 국가기념일 지정에 동의하는 인사 배제 ▲ 확실한 전향 절차를 밟지 않은 좌익 경력 인사 배제 ▲ 과거 정치적 행보 및 정치적 성향을 분석, 철새 정치인 배제" 등을 제시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개혁적이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등 법률 제안 실적없이 특정 지역에서 '공천=당선'으로 선수(選數)만 쌓아온 의원은 배제해야 한다"며 "사무처 당직자, 중앙선대위 및 국책자문위 위원 등 17대 대선에서 확실한 실적이 있는 인사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공천, 당내기여도 중시" "공천서 계보안배 않도록 해야"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국책자문위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전략 지역에 30% 우선 배정, 여성 50% 이상 포함 등의 당헌을 적용하되 지역·직능 단체를 대변할 덕망 있는 각계 대표를 선정해 안배해야 한다"며 ▲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호남지역과 지역구가 없는 이북도민 대표 ▲ 사무처 당직자, 중앙선대위 및 국책자문위 위원 등 17대 대선에서 확실한 실적이 있는 인사 ▲ '잃어버린 10년' 동안 지속적·효과적으로 좌파 정권에 투쟁해온 시민단체 대표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책자문위는 공천심사 원칙에 대해서도 "▲ 당 대표 최고위원 수준의 역량있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천심사위 구성 ▲ 공천심사 기준을 심사 전에 발표해 밀실 공천 등 불필요한 의혹 주장과 공천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구실 제거 ▲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당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를 하고 계보 안배는 고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