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17일부터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직업능력 개발사업 일부를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는 사업은 총 8개다. 이와 관련,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는 그동안 접수됐던 검정수수료지급신청서 60건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였다. 검정수수료 및 우선 선정 직종 훈련,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근로자 학자금 대부 사업, 훈련비 대부, CEO 및 HRD 담당자 연수, 민간기능경기대회 비용 지원, 자격검정사업 지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내용이 공지돼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