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선이사측인 현재단과 학교설립자측인 구재단의 분쟁으로 상지대학교가 시끄럽다. 전 이사장 김문기씨 등이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정은 부당하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 청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현재 상지대 분쟁은 사적재산인 사학의 공공기관화 논란 등 사학법 쟁점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지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현 재단이 학생들을 분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는 그동안 개정사학법을 두고 제기됐던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관선이사가 학교를 장악하면 오히려 더 큰 분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구체적 사례가 될 요지가 있기 때문.

    현재단에 반기를 든 다소 '간 큰' 학생은 박수영 학생이다. 박씨는 늦깎이 대학생이다.  박 씨의 나이는 39세.그는 사범대를 나와 교사일을 하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사업을 하면서 뒤늦게 필요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상지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

    그에 따르면 상지대는 2월 말 신입생이 참가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한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현재단은 학생들에게 구재단을 비방하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가 현재단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왜 신입생들이 구재단을 비방하는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는가'였다.그는 2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기회를 사전에 박탈시키는 일을 현 재단이 하고 있다. 상지대학교가 민주대학이라고 하지만 내가 겪어본 상지대학교는 민주대학이 아니라 반민주적이며 독선적인 대학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2007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동안 있었다. 이 행사는 학생 부담 1억800만원(신입생 4만5,000원, 재학생 3만5,000원), 학교지원금 수천만원 등 기타 업체들의 물품 지원을 합치면 대략 2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큰 행사였다. 여기까지 좋다 이거다. 그런데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바로 구재단을 비방하는 교육을 오리엔테이션장에서 자행한 것이다. 2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만든 ‘새내기 배움터’인 오리엔테이션장을 ‘소송 중인 재단을 비방하는 교육장’으로 만드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생이라면 적어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결코 관여해선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흑백논리를 적용해 구재단 비방교육을 주입시켜 학생들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기전에 증오심부터 키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재단과 현재단의 분쟁보다 단지 현재단이 하고 있는 작태에 통탄해 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현 재단이 분쟁의 도구로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자명해 보였다.오리엔테이션에서 구재단 비방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커 보였다.
     
    그는 구재단과 현재단의 분쟁내용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단, 단지 현재단이 학생들에게 구재단을 비방하도록 교육하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구재단과 현재단의 분쟁사태에 대해서도 짧게 입을 열었다.
     
    그는 "솔직히 지금 현 재단은 정부에서 파견한 관선이사 아닌가. 그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학교를 정상화 시키려고 파견된 사람들인지 학교를 장악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간다"며 "그들도 구재단을 욕할 처지가 못된다.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간 비용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들은 학교 자금을 마음데로 주무르고 있다. 또한 학교장악을 위해 발악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들이 왜 그토록 구재단을 비방하는지 알 듯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지대 사건은 김문기 전 이사장이 1994년 부정입학 혐의로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시작된다. 이후 상지대는 임시이사체제로 2002년까지 운영되다가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회에서는 변형윤 등 9명의 정이사를 선임, 정이사체제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은 임시이사가 설립자등 종전이사와 협의 없이 다른 이에게 학교를 넘겼다며 법원에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와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오는 4월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