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앞두고 뉴라이트운동 진영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진행해왔던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뉴데일리가 16일 입수한 자료(표지포함 7쪽)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작년 12월 ‘사단법인 뉴라이트(이사장 김진홍)’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여부를 목적으로 (사)뉴라이트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서울시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가 서울시에 확인을 요청한 내용은 (사)뉴라이트가 사실상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등 정관에 규정된 목적 및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지 여부. 

    현행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특정정당을 지지․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해 조세지원 중지 등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사)뉴라이트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면서 이례적으로 (사)뉴라이트와 뉴라이트전국연합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재경부의 ‘의견’을 달았다. “(사)뉴라이트 대표 김진홍이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상임의장을 겸임하고, (사)뉴라이트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9개 소속단체 중 리더격으로, 주축이 되는 단체”라면서 “두 단체의 활동을 동일선상에서 보아 판단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뉴라이트운동의 대중화를 통한 범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임의단체이지만,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사)뉴라이트의 대표자가 김진홍이란 동일인이며, 두 단체의 활동을 동일선상에서 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사)뉴라이트가 특정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뉴라이트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속셈'을 은연중에 내비친 모습이다.

    재경부는 또 서울시에 확인을 요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열린당 문석호 의원이 작년 10월 13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사)뉴라이트 등 유사 정치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정치자금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문제점 있다’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라이트운동 진영측은 (사)뉴라이트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전혀 별개의 단체인데, 서로 연관시켜, (사)뉴라이트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뉴라이트진영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현 정권의 정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사)뉴라이트 관계자는 "(사)뉴라이트는 재경부가 조사하려는 목적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는 서로 다른 별개의 단체"라며 "(사)뉴라이트는 정관에 명시된대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선진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건전한 시민교육 향상에 힘쓰고 있다"면서 정치활동과는 전현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재경부의 이번 조치를 사실상 뉴라이트운동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 강력 반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도 “‘뉴라이트운동 죽이기’”라면서 “정부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임 처장은 “(재경부의 이런 움직임은)대선을 앞두고 범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뉴라이트운동의 재정적 고리를 끊어 곤란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려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발끈했다.

    임 처장은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작년말 열린당이 ‘다단계기업인 제이유그룹의 뉴라이트전국연합 자금유입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후원금’ 문제 등에 대한 정치공세를 펴면서 뉴라이트진영의 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었는데, 재경부의 조치도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면서 “열린당이 국회에서 부각시키고 이를 정부부처가 처리하는 다분히 정략적인 것”이라고 상당히 불쾌해 했다. 

    실제 재경부도 서울시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에서 열린당 문석호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의 지적이 있었다고 했으며, ‘사단법인 뉴라이트의 정치활동 여부 판단시 참고자료’라는 항목에선 “열린당 부대변인 정치세력화 비판(2006.11.9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및 논평) - ‘정권교체를 목표로 공개적으로 정치활동 선언과 함께 사실상 한나라당 지지를 밝혀 한나라당의 이중대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한나라당에 입당하라’”는 당시의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재경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뉴라이트진영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본격적인 ‘뉴라이트운동 목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들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략적 발상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시기적으로도 재경부의 이번 조치는 상당한 의혹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또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정치운동을 하는 진보진영의 단체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사)뉴라이트와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다.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재경부측은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담당자는 “열린당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문제지적에 따라 (사)뉴라이트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에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당연한 부처업무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담당자는 확인 요청한 서울시의 답변이 ‘(사)뉴라이트 활동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고 묻자 “그 경우엔, 재경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 담당자는 “서울시에서 지정취소에 해당된다고 통보가 오면 바로 지정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경부의 확인 요청을 받고 (사)뉴라이트측으로부터 확인 작업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기부금단체에서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 각종 정부지원이 끊기게 된다.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에 제공된 후원금 등은 손금(비용처리)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는 후원을 꺼리게 된다. 후원금 등이 운영예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상,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는 사실상 ‘사형선고’가 다름없다. 실제 뉴라이트운동 관계자들이 재경부의 이런 움직임을 확인했을 때, "상당한 ‘압박’으로 느꼈다"고 말할 정도다. (사)뉴라이트는 건전한 시민정신 활성화 및 리더십 연구사업, 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운영 지원 및 육성 등을 정관상에 사업의 목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지난해 6월 30일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