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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이기완 소장)는 최근 청정 임산물로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고로쇠 수액의 2007년 봄철 채취를 위한 신청서를 2006년 12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역주민들이 산림조합을 거쳐 신청해야만 했던 예년과는 달리 2006년 8월 5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춘천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수액채취를 원할 경우, 신청자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채취자명단, 위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 춘천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033-242-9657)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수액채취자에 대해 나무의 크기에 따른 채취구멍의 크기와 수, 채취호스의 규격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채취원증을 발부하고 채취할 수 있도록 해 고로쇠나무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고로쇠수액채취 신청절차 안내
1. 신청대상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 해당지역 주민들, 학교
○ 기능인영림단
2. 신청서류 : 국유임산물무상양여신청서, 주민동의서, 위치도, 채취자 명단
3. 접수기간 : 2006년 12월 8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접수기관 : 춘천국유림관리소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708-3번지 (소양댐 가는길에서 2군단사령부 입구)
문의전화 : 경영계획팀 033-242-9657
5. 신청지에 대하여 신청자와 현지조사
○ 현지조사 후 생산예정량 및 대금을 산정하게 됨
6.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 국유림보호협약(이전의 연대보호명령)이 체결되지 않은 마을만 해당
7. 신청자 채취교육 실시
○ 일 시 : 2006.12.20(수) 13:00 (예정)
○ 장 소 : 춘천국유림관리소 회의실
○ 대상자 : 수액채취자 전원
8. 대금 납부 후 양여승인서 발급
9. 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장을 인도해 줌
10. 채취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한하여 채취 실시
주의사항
1. 2006년 봄철에 채취하였던 나무에 대해서는 휴식년제 실시로 신청이 불가함
2. 수액채취 대상목은 가슴높이 지름이 10cm 이상이어야 함
3. 수액채취교육을 받고 채취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한하여 채취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취자에 대한 교육시 실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