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행사에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데 대해 일부 보수단체가 27일 ‘인권위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라사랑어머니연합∙나라사랑노인회∙자유기사단 회원들은 이날 오후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인권위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인권위가 6.25 남침 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의 첫 번째 대남혁명투쟁과업인 국보법폐지에 친북단체와 함께 국민혈세를 들여가며 앞장선다는 것은 절대로 묵과 할 수 없는 일로서 친북 세력의 소굴로 전락한 인권위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보법은 대법원과 헌재 판결은 물론, 법무부조차 존속 필요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절대 다수가 수호를 부르짖는 마당에 사법부 판단과 국민 여론을 무시해 가면서 김정일 편에 선 반역적 기구를 더 이상 존속시킬 명분도 필요도 없다”며 “인권위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설립 목적과 상반되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짓밟으려는 김정일과 친북세력의 편에 서서 국보법폐지 운동에 국민혈세인 국가예산으로 뒷돈을 대준 천인공노할 사건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는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간첩인권에만 신경을 써왔다”며 “준국제기구적 지위를 가지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현을 담당케 할 목적으로 인권위까지 설치했다는 노무현 정부는 UN 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에 4차례나 연거푸 불참 기권하고 UN총회 대북인권결의안 마저 기권하는 등 친북행각의 본산임이 드러났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또 전임 인권위원장인 김창국씨를 꼬집어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을 내면 우군인 친북시민단체로부터 버림받아 ‘인권위존립에 타격을 받는다’고 했을 정도로 친북일변도의 편향된 자세로 일관해 온 결과 이번처럼 반국가적이고 반역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사건의 배경과 원인이 경실련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사이비 어용시민단체나 기웃거리던 조영황 인권위원장과 민교협의장 출신 곽노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친북성향과 분위기에 있다”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곽씨 등의 해임과 인권위원장 조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