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단체와 사학재단이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은 21일 ‘개정사학법 독소조항의 폐기’를 촉구했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상임대표 조전혁)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평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 사학법은 비리사학을 규제한다는 명분 하에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관치교육의 폐해를 확대재생산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졌다”며 “비리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면서 사학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개정사학법은 당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라며 대대적인 ‘개혁 바겐세일’을 하였지만 결과는 유례없는 참패였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하고 그 동안 아집과 당리당략에 빠져 합리적 문제제기에 외면으로 일관한 집권여당의 발상을 전환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의 함정에서 벗어나 달라진 열린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나름대로 애써온 한나라당도 개정사학법의 핵심적 문제가 관치교육의 역기능에 있음을 유념하고 교육자율화 실현이라는 큰 목표하에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