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확정·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에 중도·보수진영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중도·보수단체들은 사회각계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권고안이 좌파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인권위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10일 뉴데일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인권위는 '확대해야할 자유'와 '제한해야할 자유'에 대한 개념정립이 부족하다"며 "이번 권고안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제성호 대변인은  "인권위 권고안이 일부 시민단체와 좌파학자들의 시각과 뭐가 다르냐"며 "이번 권고안 발표는 인권위가 특정세력으로 충원되어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인권위가 시민단체인지 국가기관인지 알 수 없다"며 "(이번 권고안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인권정책을 다룬 것이 아닌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열만 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 대표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의 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면서 다른 한쪽의 인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가 완화되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체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한쪽의 기본권을 완화할 때 다른 한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9일 발표한 인권위 권고안 주요내용

    △ 사형제 폐지
    △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확대/재외한국인에 투표권 부여
    △ 집회 및 시위의 장소·시간·방법 등 규제조항 삭제 또는 개선
    △ 국가보안법 폐지 및 관련 사범 문제 해결
    △ 종교적(양심적)병역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 쟁의행위 규제 최소화와 민·형사상 책임완화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 인정
    △ 주거대책 없는 강제철거 및 퇴거 금지
    △ 재개발 시 철거·퇴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의무화
    △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 금지
    △ 성전환 관련 수술에 국민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검토
    재향군인회는 권고안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향군은 "국보법은 인권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법적인 보루"라며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는 한 국보법은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역시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 대한 병역기피 및 거부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성명에서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은 무정부주의적 발상"이라고 적시하고 "이는 일부 진영에서 주장해온 의제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써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회의는 "교사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히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회 장소나 시간 등의 규제조항 삭제 및 개선 역시 소수 집회참여자들의 보호를 위해 일반시민이나 경찰의 인권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확대, 종교적 병역 거부 인정,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증진,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적 인정, 그리고 성전환 관련에 건보 적용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