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초중고교 학생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개정이 여당 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떠오르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회 법제화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그간 꾸준히 주장해 왔던 사안인 데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이어 교내 자치기구인 학생회마저 법적 기구로 강제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주변에서는 "여당이 사사건건 전교조 대변인 노릇을 하느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난 22일 초중고교 학생회를 법적기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소속 이미경·정봉주 의원 등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회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자치활동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건의할 수 있으며 학운위는 이를 심의하도록 했고 학교장은 학생회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현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학생회 조직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생회가 학운위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을 전교조 조직과 연관시키는 것은 억지논리다. 전교조가 주장해 왔다고 해서 법안을 만들면 안 되느냐”고 발끈하면서 “학생들도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학생생활 관련 필요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법안은) 학생회가 학교의 예결산 업무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다.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지, 체육대회는 언제 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 규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학운위에 제안하는 수준이고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학운위에 달려있는 것”이라면서 일각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의 학교생활 관련 부분은 교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뒤, 통보하는 식이었던만큼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생생활 규정에 대해 억압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