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출석하더라도 증인 신문은 계속""이 대표 일정 맞춰 재판 진행하면 끝없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지 8일만에 퇴원하는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지 8일만에 퇴원하는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상윤 기자
    흉기 피습으로 중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2일 이 사건 재판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핵심 증인인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씨의 교통사고와 최근 이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약 한 달간 멈췄던 이 재판은 23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재개된다.

    재판부가 이날 "23일 이 대표 출석 가능하나"고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출석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이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 측은) 수술하지 않아 출석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바로 증인 소환이 가능해 1월23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유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오는 23·26·30일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배석 판사가 교체되는 등 재판부가 바뀌면 후임 법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진행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공판 갱신 절차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고 배석판사만 바뀌는데, (기존 공판 녹음을 재판정에서 재생하는 갱신 방식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며 "내용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빨리 끝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과 16일은 재판 준비절차를, 정기인사 후인 2월 20일부터는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오는 19일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오는 22일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9일로 예정돼 있었던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은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방문 중 흉기에 습격당하면서 연기됐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119응급의료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고 피습 8일 만인 10일 조기 퇴원했다. 그는 당분간 재택에서 치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