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반려 입장 유선 전달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 재산정인허가 절차 다시 밟을 경우 2026년 준공 차질
  • ▲ 기존 현대차그룹 GBC 조감도.ⓒ현대차그룹
    ▲ 기존 현대차그룹 GBC 조감도.ⓒ현대차그룹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이 짓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계획 변경안을 반려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당초 105층 랜드마크 1개 동을 짓기로 했지만 공사비 등의 이유로 55층 2개 동으로 낮춰짓겠다는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105층 랜드마크의 상징성을 고려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하면서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담을 덜어준 만큼, 랜드마크를 포기했다면 이를 재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3년간 지연된 GBC 공사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현대차그룹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유선으로 전달하고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반려된 계획안에는 기존 105층(569m) 랜드마크 1개 동에서 55층(242m) 높이 2개 동으로 나눠짓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간 현대차 측에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완해달라'는 입장을 두차례 전달했다.

    지구단위계획은 GBC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담긴 개발 밑그림이다. 서울시는 GBC 같은 상징적인 개발사업의 경우 설계에 맞춰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2019년 확정한 현대차 GBC 부지 개발계획을 보면 3종 주거지를 일반상업지로 세 단계 종상향해 용적률 상한선을 대폭 높여줬다. 이에 종상향에 따른 개발이익(토지가치 상승분)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현대차의 계획변경을 반려한 이유는 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재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05층 랜드마크에 대한 상징성을 고려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당시 기준 대비 완화해 제공했다"며 "바뀐 계획에 맞춰 기부채납 항목도 수정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4년 사옥을 건립하기 위해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7만9342㎡)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했다. 서울시와 현대차는 사전협상을 통해 GBC를 105층(높이 569m) 타워 1개동과 35층 숙박·업무시설 1개동, 저층의 전시·컨벤션·공연장 등으로 짓기로 했다. 높이를 569m까지 풀면서 800%의 용적률을 부여했다. 대신 1조7491억원의 현금을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 규모에 지가나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 때문에 받기로 한 현금 기부채납의 가치가 협약 당시보다 급감하는 리스크를 사업자와 분담하자는 취지에서다. 

    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2026년 준공 목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