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 결정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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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14일 변협에 이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등이 가능하다.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다. 그러나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대표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변협 징계위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윤석열정부 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다섯 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2022년 9월에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