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적법한 집회·시위라도 공유 재산 무단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위법"시민대책회의, 지난 2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 기습 설치변상금 2900만원 부과되자 "무단 점유 아냐" 주장하며 행정심판 청구
  •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 2월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 2월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집회·시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사용 신고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었기에 시가 조례에 따라 중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했다.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기 위해 시가행진하던 시민대책회의 측은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다.

    이후 시민대책회의는 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했지만, 시는 이미 광장 사전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거쳐 불허했다. 

    시는 두 차례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향소 강제 철거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해 지난 5월 변상금 2900만원만 부과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과 관련해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민대책회의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공유지에 분향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가 아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중앙행심위에 변상금 처분 및 광장 사용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