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2014년 8월 군 병원 하의복 입은 사진 SNS에 올려공군 "2014년 9월 국군대전병원 입·퇴원 기록만 있다" 장남 동창 "너 수통에서 봤다… 정형외과에서" 페북 댓글박수영 의원 "인사명령 없이 군 병원 입원 있을 수 없는 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평라온마당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 후보 자료사진. ⓒ. 경기 양평=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평라온마당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 후보 자료사진. ⓒ. 경기 양평=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2014년 군 복무 당시 군 인사명령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군수도병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했다.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은 이 후보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씨의 페이스북 글과 공군으로부터 확보한 답변자료, 군 내부 증언 등을 토대로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8월~2015년 8월 경남 진주시 소재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복무 기간인 2014년 8월28일, 이씨는 군용 디지털 반팔 상의와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는 이씨의 중학교 동창이 "너 저번에 수통(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본 듯했다. 정형외과에서"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자복을 입었으니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성남시 및 군 당국에서도 '군 복무 중인 이 시장의 장남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해졌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후보(2010~2018)였다.

    그러나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명령 문서는 없었다. 박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확보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씨의 경우 2014년 9월18일~26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경우에는 인사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

    공군은 자료에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이씨의 성남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위해 (상급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올린 문서는 있다"면서도 "교육사령부가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인사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군 관계자들도 인사명령 없이 군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당시 부대 관계자 등을 통해 "이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 동안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가장 힘든 시절인 일병 때 사라져 상병이 돼서 돌아왔다" "같은 행정병들이 힘들었다" 등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군 안팎에서는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씨가 200㎞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통상 장병은 부대 내 의무대와 지방 소재 군 병원을 거쳐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다. 이씨 부대 인근에는 국군대구병원·해군해양의료원·해군포항병원 등이 있다.

    박 의원은 "특혜 입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과 그 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 후보는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인사명령 없이 입원한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국민께 직접 해명하고, 군 당국은 이 후보 장남의 군 병원 입·퇴원 내역, 의무·진료기록, 휴가 명령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박 의원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 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해 민간병원에서 수술했고,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군의관이 수술을 군 병원과 민간 병원 중 어디에서 받을 것이냐고 선택하라고 해, 민간병원에서 수술 받겠다고 한 것"이라며 "수술 후 입원치료는 군 병원에서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씨의 입원기록이 없다는 주장에는 "당사자만 기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후보 자제가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입원 기간 확인 여부는 "당시 기록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에둘렀다.

    박 의원은 공군의 답변자료에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위한 인사명령 기록이 없다는 점 등에 근거, 이 후보의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