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핵심 조항서 '북한' 단어만 쏙 빼'북한인권 실태'→'인권실태'…"與, 김정은 존엄 위해 북한주민 무시"'대북전단 살포' 北 인권운동가들은 '재단' 임원 될 수 없게 제한도
  • ▲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2016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뉴데일리DB
    ▲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2016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이 남북간 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름을 남북인권협력재단으로 고치고, 재단이 남북 개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인권운동가들이 북한인권재단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에서는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선택적 인권을 주장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법명도 바꾸자는 與… 북한인권법→ 남북인권협력법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이재정 민주당 의원 외 11명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자로 나선 11명 중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이 내용을 법제 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개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 관련 문구를 남북인권협력으로 다수 수정했다. 게다가 법명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법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 개정안 10조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재단을 남북인권협력재단으로 바꾸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 조항을 '인권 실태'로 변경했다. 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 증진'을 모두 '남북 인권협력'으로 고쳤다.

    북한인권재단이 북한과 개발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추가됐다. 북한인권법 10조 3항에 기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담당 기구 신설 조항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지원·개발협력 등 남북인권협력'로 수정한 것이다.

    대북전단 날리면 北인권재단·자문위원회 참여 3년간 제한

    여기에 개정안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 하기도 했다. 

    특히 신설된 제12조의 2, 3호에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확정 후 3년간 자문위원과 재단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전단을 날리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북한인권재단 참여가 제한되는 셈이다.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일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일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다. 북한 김여정이 2020년 6월 북한인권운동가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을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민주당이 즉각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6개월 후인 2020년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해당 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운동가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현수막 게시, 전단·USB·현금 등을 보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이 담긴 북한인권법 1조도 바꿨다. 현재 북한인권법 1조는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개정안은 이 조항을 "이 법은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꿨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대신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강조하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북한인권운동가들 개탄

    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006년 탈북한 지 의원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며 탈북민 구출사업을 벌인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이다.

    지 의원은 6일 통화에서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을 모두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는데, 굳이 남북 인권이라고 표현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 협력을 강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은 법 이름 자체에서 보듯이 북한 독재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인데 민주당이 인권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선택적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북한당국이 불편해한다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냐"고 반문한 지 의원은 "인권을 중시하던 민주당이 기득권이자 꼰대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586 운동권 세대라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독재자 김정은의 존엄을 위해서 2000만 북한 주민의 존엄을 무시하고 있다"며 "남북 당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한다고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는 줄 아느냐.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