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백현동에, 4년째 모집공고 없는 임대용 펜트하우스 4채전문가 "비싸게 팔기 위해 편법"… 국민의힘 "누구를 위해 빼 놨는지 밝혀야"
  •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A아파트' 펜트하우스. ⓒ이상무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A아파트' 펜트하우스. ⓒ이상무 기자

    한 번에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 백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민간 임대용 펜트하우스 4채의 임대가 2017년부터 4년째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2015년 4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서명으로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상향한 부지에 건축됐다. 용도변경 이후 개발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 '대장동 판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VIP용'으로 분류되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애초 민간 임대용으로 지정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하는 것이 '편법 분양'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현동의 '판교 A아파트'는 15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이 아파트는 높이 50m의 옹벽이 단지 뒤편 가까이에 있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곳이다. 성남시는 당초 부지 용도를 4단계 올려 용적률을 높여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기부받고 10%에 해당하는 123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임대 보증금 5억원, 기간 4년

    2017년 7월 시행사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내면서 84㎡ 임대 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60만~70만원으로 정했다. 임대 의무기간은 4년이고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가는 전용 84㎡가 7억9000만~8억6000만원, 전용 114㎡는 9억6000만~10억8000만원, 전용 129㎡는 11억4000만~12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84㎡를 기준으로 3.3㎡당 평균 2376만원 수준이다.

    임대용 123가구 중 100가구는 임대가 완료돼 지난 6월부터 입주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4채를 포함해 시행사가 보유 중인 23가구는 4년이 지나도록 임대공고도 나오지 않았다.

    시행사가 당시 23가구를 공고에서 제외한 것에 법적 하자는 없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30가구 미만이면 지방자치단체에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7년에는 사업주체가 30가구 미만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다 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고층은 옥상정원 낀 69평

    이 아파트에는 전용면적 229㎡(69평) 규모의 펜트하우스 4채가 20층 꼭대기에 있다. 지난 3일 뉴데일리가 방문한 펜트하우스는 문이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우편함에는 수거되지 않은 전단지가 쌓여 있었다.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바라보니 나무를 심은 옥상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아래층에는 한 동에 두 가구가 배치된 구조이지만, 최고층에는 한 가구가 한 동 전체를 차지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펜트하우스와 관련 "임대용이라서 40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거래가 안됐다. 시행사에서 공고해야 (임대 계약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129㎡(39평) 시세가 16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펜트하우스는 중산층이 주로 소유하는 평형대 아파트보다 고평가를 받는 셈이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선 성남시의회는 백현동 아파트와 관련 시청과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안전성 문제를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간 임대용으로 지정된 사유와, 누구를 위해 이 물량을 빼놓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고 말했다.

    정작 백현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두 시의원은 모두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다. 정윤 시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그 내용은 모른다"며 전화를 끊었고, 최현백 시의원도 "글쎄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말을 아꼈다.

    시행사 분양수익 3143억원… 이재명 측근 영입 후 급속한 사업 진행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이 아파트를 1조264억원에 분양해 3143억원의 분양수익을 가져갔다. 시행사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회장이 받아간 배당수익은 703억원에 이른다. 아파트의 최종 용적률은 316%로, 2종 주거지 용적률 상한인 210%로 개발할 때보다 수익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의 용적률 상향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인 2015년 1월 김인섭 씨를 영입했다. 이후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아시아디벨로퍼 관계자는 "100가구는 당초 분양가 기준으로, 나머지 펜트하우스 4채를 포함한 23가구는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 전환하게 된다"며 "2017년 7월 당시 부동산 상황에 맞춰 사업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23가구도 임차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분양가상한제 회피하는 편법일 것"

    전문가는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시행사가 펜트하우스를 비싸게 팔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가치가 높은 가구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정한 뒤 나중에 분양하는 방식은 '한남 더힐' 아파트에서도 쓰여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비리뿐 아니라 백현동 개발 의혹, 분양업자가 건넨 43억원 자금의 행방과 진실,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끝까지 의혹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