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속행 이후 3개월만에 법정 출석… "양해해달라"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말 아껴
  •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7일 속행 이후 3개월여만에 열렸다. 그동안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고,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전직 법관 신분이 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측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항소 이유와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측은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해달라 하고,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1심은 사실오인하고 법리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측은 "누구도 사법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직권이 있다고 해도 각 재판부에서 합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고, 임 전 부장판사에 의해 침해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5일 진행될 공판에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주심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다음 공판으로 증거조사를 종결하고 3주 이후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중순께에는 항소심이 마무리되고, 이르면 6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양해해달라"고만 대답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관여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 도박사건 재판관여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관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해당 혐의들과 관련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