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측, 서증조사 마무리 단계서 증거자료 70여 개 제출… 檢 "공판 지연 의도 땐 각하해야" 반발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씨가 29일 사실상 마지막 공판기일을 앞두고 증거 70여 개를 무더기 제출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정씨 측이 고의로 증거를 지각 제출해 공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재판부에 '각하결정'을 요구했다. 해당 증거들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부도 정씨 측 의도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신빙성에 대해선 신중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33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은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이로써 정씨 재판은 내달 결심 공판과 최종 선고만 남겨두면서 1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정씨 측, 결심 공판 앞두고 70여 개 증거자료 기습 제출

    하지만 정씨 측은 서증조사에 앞서 전날(28일) 동양대 전‧현직 관계자 등 진술서와 기타 증거 70여 개를 기습 제출했다. 검찰 측은 '사실상 서증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증거 신청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9개월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신청할 충분한 기회와 기간을 제공했다"며 "양측의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사실상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로 마무리되는 이 단계에서 기존에 없던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검찰 모두 증거의 취득 경위와 진위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며 "이를 오늘 서증조사에 활용하거나 검찰 주장을 탄핵하는 데 활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해당 증거들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70여 개 증거 중 9장의 진술서가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문단별 한 줄 띄어쓰기, 서식 등 형식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과연 진술인들이 스스로 작성한 건지,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미리 만들어서 준 뒤 지장만 받은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형식 같은 9개 진술서, 한 사람 작성한 듯"… 신빙성 의문

    검찰은 또 "형사소송법 294조 2항을 보니,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각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사실상 각하결정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을 지연할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 의견이지만 재판절차 지연을 원치 않는다"며 이날 서증조사에 사용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증조사 완료 후 이에 대해 증거의견을 밝힐 기회라도 간략하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해당 증거들의 신빙성과 '지각 제출'한 정씨 측 의도에 의문을 표하긴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도 "왜 이제 냈나… 신빙성 판단은 최종 선고 때"

    재판부는 "(진술서를)한두 명이 작성한 게 맞는 거 같고,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내는 경우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하는 게 보통"이라며 "서증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처럼 많은 증거를 내게 된 경위, 또 진술서를 누가 작성해서 확보했는지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정씨 측은 "재판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되다 보니 이것들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최근 2주 단위로 기일이 여유 있게 잡혀 진술서 및 서증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래 변론이 종결되면 그 후에는 의견서를 내도 안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달 12일, 결심 후 일주일까지는 양측의 의견서를 참고하겠다"며 해당 증거들을 이날 서증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 선고 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씨 재판은 내달 5일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올해 내 1심 선고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