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테마주→ 전세 올려놓고 상한법 발의→ 재산 증여→ 허위신고… 여권 지지자들도 맹비난
  •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허위 재산신고 의혹으로 논란이 인 가운데, 여권 지지층 일부에서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홍걸 내쳐야" 여권 지지자들도 비난

    9일 대표적 친문(친문재인)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따르면, 전날 밤 김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김 의원 제명과 당선 취소를 촉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클리앙의 한 네티즌은 '어휴 김홍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렇게 열린(민주)당 까내리고 난리치더니만 진짜 민주당 암 덩어리네요"라고 비판했다. 이 글에는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짓거리만 하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서서 김홍걸을 내치도록 의견을 모아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자격 박탈시켜야 한다" "김홍걸은 날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적폐청산 동력이 사라진다" "뇌물 받은 것부터 절대 후보에 넣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꾸역꾸역 넣었나"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 이어 '상가 대지면적·금액' 허위신고

    앞서 MBC는 8일 "김홍걸 의원이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당시 신고하지 않았다"며 "주택뿐 아니라 상가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 의원은 4·15총선 후보등록 당시 전체 재산 58억원 가운데 배우자 임모 씨의 예금은 1억1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지난달 공개된 국회 관보에서는 임씨의 예금이 11억7000만원이라고 신고돼 5개월 사이 10억원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김홍걸의원실 관계자가 방송에 "배우자가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지난 2월에 판 돈"이라고 밝히면서 김 의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거래된 김 의원의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12억35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이 누락한 재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배우자 임씨가 보유한 서울 서대문구 상가건물도 처음 재산신고에서는 상가 대지면적과 금액을 30㎡·1억9000만원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신고에서는 64㎡·5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등 두 차례 모두 허위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상가의 현재 시세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홍걸의원실 관계자는 방송에 "재산등록을 대리한 측근과 보좌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심하면 당선취소도 가능한 만큼 선관위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데 대해 소명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고, 국회 감사관실도 "상가 지분을 허위로 신고한 이유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팔겠다고 선언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세금을 4억원이나 올린 뒤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을 공동발의했다.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경협 테마주를 보유한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