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질책받고 해상훈련 연기" 보도, 사실 아니다… 국방부 이례적 유감 표명
  •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 당국이 청와대에 불려가 질책 당한 뒤 화력훈련을 연기했다”는 지난 17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왜곡·과장 보도이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질책 때문에 화력훈련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고 국방부는 주장했다.

    “훈련 연기 및 비공개 이유, 국민들께 굳이 알릴 필요 못 느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됐던 해상사격훈련은 기상 악화로 6월로 연기됐다”면서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왜곡·과장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18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훈련 연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는 정정 보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최 대변인은 덧붙였다.

    “기상예보를 보면, 19일과 그 전후 동해상 기상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나오는 데 왜 훈련을 연기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최 대변인은 “동해상에 직접 가보라”고 대꾸했다.

    최 대변인은 “훈련 공개 여부는 군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화력훈련은 비공개로 실시하게 된 부분(의사결정)에 대해 굳이 말씀 드릴 필요를 못 느낀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홍보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사실 확인 거부하면서 왜곡보도라니… 시험 치는 거냐”
  • ▲ 동해안 합동화력훈련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한국군 합동화력훈련의 핵심 전력인 국산 MLRS 천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해안 합동화력훈련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한국군 합동화력훈련의 핵심 전력인 국산 MLRS 천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들은 “화력훈련 일정연기에 대해 사실확인도 거부하고선 왜곡 보도라는 거냐”며 반발했다. 지난 17일 기자들은 “국방부가 19일로 예정돼 있던 화력훈련을 6월 3일 전후로 연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국방부와 합참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합참에 물어보라”, 합참은 “국방부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몇몇 관계자는 “훈련 일정 문제는 군의 소관이 아니다”고 답했다. “청와대 질책 때문에 훈련 일정을 연기한 것이냐”는 물음에도 이들은 긍정도 부정도 않았다.

    기자들의 설명을 들은 최 대변인은 “저는 그에 관해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며 “한 번 알아보겠지만 관련 내용을 저희(군 당국)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이 기자들 질문을 골라서 답변한다면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무슨 시험 치는 거냐”고 기자들은 항의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께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알리고 설명한다”고 답했다.

    2018년 4월과 10월에도 ‘기상 악화’ 이유로 훈련 취소

    “이번 훈련 연기도 청와대에 가서 회의를 한 결과로 나온 것이냐”고 기자들이 다시 묻자 최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며 강한 어조로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군 내부에서의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것(훈련 연기)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 ▲ 지난해 11월 귀순한 북한 어민을 강제북송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문자메시지. 공동경비구역(JSA) 장교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보낸 문자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11월 귀순한 북한 어민을 강제북송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문자메시지. 공동경비구역(JSA) 장교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보낸 문자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해·공군, 해병대는 2010년 이후 매년 4월과 10일 동해안에서 합동화력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가 있었던 2018년에는 훈련이 전부 취소됐다. 당시 훈련 취소 사유는 ‘기상악화’였다.

    한편 이날 “청와대가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관계자를 불러 회의했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일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다른 대통령 비서실과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이 아닌 보좌기관이므로 부처에 직접 명령하거나 지휘·통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점수 전 국방부 감사관의 지적을 전했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낸 한 예비역 중장은 “국군통수권은 명령 계통의 통일, 대통령부터 사단장까지의 계선(系線)유지가 생명”이라며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정책실장, 합참, 각 군 간부를 직접 불러 통제한다면 장관과 합참의장은 허수아비가 되고 지휘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