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표 교수 아들 장씨, 7일 정경심 12차 공판 증인 출석… "세미나에서 조민 못 봤다" 허위 스펙 인정
  • ▲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창회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를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올렸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아버지가 조민을 도왔고, 나도 조국 교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시인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다.

    장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씨의 1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허위로 스펙을 만들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말을 재차 인정했다.

    "허위 스펙, 양심의 가책 느낀다"

    장씨는 정씨의 딸 조민 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다. 장 교수가 2007년 조씨에게 단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체험활동 기회를 준 뒤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줬고, 조 장관은 그 보답으로 장씨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검찰은 본다.

    장씨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진행한 사형제 관련 학술대회에 단 하루 참석했지만 '15일간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는 장씨의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돼 대학 입시에 활용됐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의 참여교수로 활동 중이었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으로 장씨와 조 전 장관이 2008년 주고받은 이메일(전자우편)을 공개했다. 이메일에 따르면, 장씨는 당시 서울대 법대 부교수던 조 전 장관에게 인턴십 참가를 부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 아시아 사형 현황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건데, 여기에서 두 사람(장씨와 조씨)이 인턴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 아버지가 조씨의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조씨 아버지인 조국 교수에게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라고 진술했는데, 스펙 품앗이가 맞느냐"고 묻자 장씨는 "네"라고 답했다. 

    장씨는 이어 "한인섭 당시 센터장 명의의 인턴활동확인서는 처음 본다"며 "한 센터장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세미나에서 조민 보지 못했다"

    문제의 인턴증명서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장씨뿐만 아니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친구 박모 씨도 "세미나에서 조민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또 지난해 8월 조민 씨로부터 "아버지(장 교수)에게 논문 저자 등재와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해명문서를 만들어달라고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털어놨다. 장씨는 "이후 아버지가 조씨에게 '해명문서를 보냈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