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이재정·최강욱·황희석, 총선 어지럽히는 장본인… 국민 선택 받는 무대 올라가게 할 수 없어
  • ▲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 ⓒ뉴데일리DB

    대한민국의 법조인은 '법조인 윤리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법조인은 헌법정신, 법의 원리와 이념을 입법에 반영하고,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크나큰 역할을 다할 수 있어 법조인의 입법부 참여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 후보자들 중에서 몇몇 후보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역행하거나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결여된 인물임이 판명됐다. 이로 인해 여론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 필자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허용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일환으로 이 글을 쓴다.


    '거짓말 판사' 이수진, '막말' 이재정… 국민 대표 자격 없어


    우선 서울 동작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대법원장 관련 세미나 중단 요구를 거부해 인사에서 좌천된 '사법 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수진 후보는 도리어 그 세미나를 하지 말라고 동료 판사들을 종용했고, '판사 블랙리스트'(물의야기 법관) 명단에는 오른 적이 없으며, 부당한 탄압이 아니라 업무능력이 부족해 인사조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관계자의 주장과 사법농단 사건의 법정 증언에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수진 후보의 출마는 진실을 왜곡해 피해자 행세를 하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식의 가당치 않은 일이다.


    안양 동안을 지역구의 같은 당 이재정 후보는 민변 출신인 집권여당의 대변인으로서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하는 등의 수차례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다. 토론 방송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있어 유례없이 날치기로 통과된 연동형비래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을 극구 옹호하면서 "집권여당은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그러다가 정작 집권여당도 위성 비례정당을 만든 이후에 이재정 후보는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재정 후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대표가 아닌 집권여당의 하수인에 불과함을 자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위선과 불의로 대부분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호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최강욱·황희석’ 등의 법조인을 공천했다. 민변 출신인 최 후보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행사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범죄혐의자이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올해 1월 조 전 장관·울산시장 부정선거·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는 '검찰 대학살' 인사에 관여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고 해 정치보복의 야욕을 보여줬다.


    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역임한 황 후보는 조 전 장관을 조선시대에 개혁을 주도했다가 모함 당한 조광조로, 윤석열 총장을 조선시대 간신인 윤원형에 비유했다. 황 후보는 인권국장으로서 포토라인 및 밤샘수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해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에 적용된 검찰의 인권 규정 제·개정에 관여했을 것이므로, 그가 주장하는 인권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에게만 적용되고, 모든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법무부의 인권책임자이었는데도 문재인 정권 초기 적폐청산을 내세운 반인권적 정치보복과 지난 해 11월 발생한 북한 선원의 강제북송 등 인권상황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피의자' 최강욱·'반인권' 황희석 공천 열린민주당, 범죄단체로 단죄해야


    필자에게는 최 후보는 과거 병영 내 불온문서반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의 상대방 대리인으로서, 황 후보는 필자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당시 담당 국장으로서의 악연이 있다. 이들은 ‘조국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둘이서 작전 들어갑니다”는 식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을 거침없이 흔들어대고 있다. 권력형 또는 파렴치 범죄혐의자들로 구성되거나 그러한 범죄혐의자를 옹호하는 정당은 사실상 범죄단체로서 심판받아 단죄돼야 마땅하다. 이 범죄단체인 정당이 국민의 대표가 되려고 넘볼 수 있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이들 4인 모두는 민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편향된 가치와 이념에 경도된 단체에 소속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치란 우리 국민의 보편적 가치와 양식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사법부 내 판사 블랙리스트에서 시작해 재판거래로 이어지는 사법농단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거짓말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후보, 언론과 시청자를 기레기나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후보, 범죄혐의자인 피고인 신분에서 수사책임자를 권력남용으로 흔들어대는 후보, 반인권적인 인권책임자 출신 후보가 국민들의 축제와 같이 치러져야 할 이번 총선의 무대에 올라간 것은 인권과 헌법정신 및 법치, 그리고 품격을 중시하는 법조인의 시각은 물론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일반 국민에게는 일찍이 법조인을 표방하는 총선 후보가 이렇듯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을 보이는 것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제도의 꽃인 이번 총선의 무대를 어지럽게 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이니, 이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무대에도 올라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필자는 30여 년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활동해온 변호사로서, 주변 법조인들의 의견도 청취한 법조인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이번 총선의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게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