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朴 뜻 무관, 변호인으로서 진행"…"장기 구금 전례 없어" 황교안도 긍정적
  • ▲ 지난해 12월 8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전경.ⓒ뉴시스
    ▲ 지난해 12월 8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전경.ⓒ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해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해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 차례 통증완화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에 데이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덧붙였다.

    구속 2년…한국당 안팎서 "석방해야 될 이유" 흘러나와

    박 전 대통령은 16일자로 구속된 지 만 2년을 맞았다. 동시에 진행된 두 개의 재판(국정농단 혐의, 공천개입) 중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 반면 공천개입 혐의 건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아 석방 없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구속상태로 2년을 넘게 살았다는 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옥중 병세 악화 등이 알려지며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다만 법무부는 "국정농단 혐의로 최근까지 구속된 것이고, 공천 개입으로 확정된 2년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구속된 지 만 2년이 되는데, 구속상태에서 2년동안 확정선고(국정농단 혐의 관련)를 하지 못하면 석방시켜야 한다"며 "인민재판만 계속되고 법치주의는 사라졌다. 최순실-박근혜가 경제공동체면, 김정숙-손혜원은 50년 절친인데 경제공동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고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이 윤영찬에게 출마를 두 차례나 권유한 것 공천 개입이 아닌가. 박통이 33년 형이라면 문 대통령은 더 가혹한 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대통령처럼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 없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참가 직후 기자들 앞에서 "박 전 대통령처럼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없고, 몸도 아픈 것으로 안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해 석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 역시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