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朴 뜻 무관, 변호인으로서 진행"…"장기 구금 전례 없어" 황교안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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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해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해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 차례 통증완화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불에 데이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덧붙였다.구속 2년…한국당 안팎서 "석방해야 될 이유" 흘러나와박 전 대통령은 16일자로 구속된 지 만 2년을 맞았다. 동시에 진행된 두 개의 재판(국정농단 혐의, 공천개입) 중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 반면 공천개입 혐의 건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아 석방 없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이미 구속상태로 2년을 넘게 살았다는 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옥중 병세 악화 등이 알려지며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다만 법무부는 "국정농단 혐의로 최근까지 구속된 것이고, 공천 개입으로 확정된 2년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구속된 지 만 2년이 되는데, 구속상태에서 2년동안 확정선고(국정농단 혐의 관련)를 하지 못하면 석방시켜야 한다"며 "인민재판만 계속되고 법치주의는 사라졌다. 최순실-박근혜가 경제공동체면, 김정숙-손혜원은 50년 절친인데 경제공동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고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이 윤영찬에게 출마를 두 차례나 권유한 것 공천 개입이 아닌가. 박통이 33년 형이라면 문 대통령은 더 가혹한 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전 대통령처럼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 없어"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참가 직후 기자들 앞에서 "박 전 대통령처럼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없고, 몸도 아픈 것으로 안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해 석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유 변호사 역시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