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 "공문 못받아" 못본척… 시민들 "남북대화 한다고 명백한 불법 무시하나"
  • ▲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경찰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좌파 시민단체들의 불법활동을 방조하고 있어 빈축과 반발을 동시에 사고 있다. 

    '불법'의 내용은 다양하다. 반국가단체의 수장을 찬양하고, 한국 현대사를 기념하는 현장에 불을 지르고, 시장실을 무단점거하기도 한다. 경찰의 대응은 일관된다. 수수방관이다. 

    광화문서 "김정은 만세"… 경찰, 출동도 안해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 좌파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연호하고 '백두 혈통'을 칭송하기까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개연성이 농후하지만, 경찰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연합 등 13개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정은을 연호하는 것은 물론 만세 구호까지 불렀다. 손에는 평양시민들이 외국 귀빈의 환영행사에 동원될 때 흔드는 꽃술을 들었다. 한낮 서울 한복판에서 반국가단체의 수장을 찬양했다. 경찰은 제재는커녕 출동도 안했다.  

    경찰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간다“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맥아더 동상에 잇단 방화… "공공 위험 없다" 잠시 입건만
    경찰이 좌파 시민단체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반미단체 상임대표 A 목사와 대천충남본부 준비위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목사 등은 같은달 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의 돌탑 일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A목사가 지난 7월에도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이들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불을 질러 공공(公共)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방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에도 방화죄 적용을 검토는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죄를 적용하려면 화재로 인해 공공(公共)의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김천 시장실 기습점거… "공문 받은 적 없다"
    지난달 30일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김천시청 시장실을 기습점거해 1박 2일동인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역시 수수방관했다. 시장실이 무단 점거 당하고, 시의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따로 시청에서 노조원들이 불법 점거를 하니 도움을 달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공권력을 이용해 노조원들을 강제로 빼내는 것이 쉽지않고 노사 관계에 간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남북대화와 김정은 찬양은 다른 문제… 명백히 직무유기"
    경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않다. 시민 B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불법행위가 버젓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경찰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최근 경찰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환영을 이유로 ‘김정은’을 연호하는 집회가 열렸다”며 “남북대화와 김정은 찬양은 다른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사하란 얘기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