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24시간 회의실 있는데… 1인당 16만원 고급집, 소란한 술집서 회의해야 하나
  •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찍힌 업체를 직접 방문해 촬영한 사진. ⓒ자유한국당 제공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찍힌 업체를 직접 방문해 촬영한 사진. ⓒ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주말 및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을 재반박했다. 홍지만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나온 업체를 직접 찾아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홍지만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사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 당직자들이 어제 (내역에 있는) 서울 종로, 마포 소재 일부 고급식당과 이자카야, 와인바 등에 실제로 가봤다"며 "광화문에 있는 일식집은 저녁 코스가 1인당 16만원, 스시 코스가 12만원, 사시미 코스가 14만원, 제일 싼 메뉴가 9만원이었다. 4명에서 저녁 한끼 먹는데 100만원도 나올만한 초호화 식당"이라고 밝혔다. 

    홍지만 본부장은 실제로 찍어온 업체 내부사진을 공개하며 "술병을 종류대로, 전세계 맥주를 다 가져다 놓은 여기가 식당인가 여기에서 회의하느냐"며 "내부 공간도 협소해 업무상 간담회,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본질은 국민 혈세로 술과 안주를 무차별적으로 사먹은 것"이라며 "이것이 야당 의원에게 적발되자 검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지방 공무원 늦게 끝나서 회의 늦었다" 변명

    홍지만 본부장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불법사용에 대한 거짓해명은 국민 기만행위"라며 "(사용된 업무추진비 총액이) 2072건, 총 2억4500만원이 넘는다"며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 때 사용은 국회 등 외부행사 늦게 끝나거나 세종 등 지방 공무원이 늦게 도착해서 부득이 사용했다는 등 말도 안되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홍 본부장은 또 "방문한 4곳 모두 너무 시끄러운 웃음소리, 취객들의 소리 등으로 간담회나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실제로 한 당직자가 가보니 한 주점에선 사장이 취객들과 실랑이도 벌이고 있었다"고 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집 그 자체였다"며 "장소도 협소하고 음악 소리도 시끄러운 이곳에서 간담회를 해야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해명대로 늦은 심야시간에서 국가 주요행사가 끝난 후 간담회가 필요했다면 24시간 운용 가능한 서별관 등 청와대 내부 장소도 있었다"며 "어제 가본 업체에서 5분 거리에 24시간 운영하는 순대국밥집이 있었다"며 "가서 늦은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면 되지 굳이 주점에 갈 필요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반 식당 영업이 끝나 부득이 하게 주점에서 사용했다는 해명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결국 청와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금지된 심야시간 대에 국민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거짓 해명’을 중단하고, 국민 혈세 불법사용과 야당 탄압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靑 "근무 시간대 벗어난 업무추진 불가피"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 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도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가 열릴 때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