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와 ‘자주’로 통일하자는 6.15선언 연장... 결국은 공산화 통일 수용한 것
  • 10.4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평양에서 개최하는 첫 공동행사에 우리 측 민·관 방북단 150여 명이 참석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통일부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민족통일대회'에 정부와 국회 관계자, 노무현재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종교·문화계 인사 등으로 방북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방북단이 오는 4일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향하며, 공동기념행사는 오는 5일에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방북단에 노건호·명계남·안치환 씨 등 포함
    방북단의 공동대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등 5명이이다.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의 이석현 한반도경제통일특위위원장, 송영길 동북아경제협력특별위원장, 우원식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사무총장, 유성엽, 이용주 의원,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과 원외인 신장식 사무총장, 한창민 부대표, 무소속의 손금주 의원도 참석한다. 
    이밖에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방북한다. 10.4선언의 당사자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가운데는 아들 건호 씨가, 문화계 인사로는 배우 명계남, 가수 조관우, 안치환 씨가 동행한다.

    하지만 10.4선언은 위헌적이고, 반역적이고, 이적적인 선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그래서 이번 평양 ‘10.4선언 민족통일대회’는 ‘반역의 날’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11년 전인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서명, 공표한 10.4 선언은 2000년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을 계승한 것으로, 두 선언은 ‘우리민족끼리’와 ‘자주’에 입각한 연방제라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10.4선언이 승계한 6.15 선언의 제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작당해 이들과 손잡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는 반민족적, 반헌법적 야합에 해당한다.

    ‘우리민족끼리’는 韓民族을 ‘김일성민족화’겠다는 것
    북한이 말하는 민족,  즉 ‘우리민족끼리’란 개념은 ‘김일성민족’을 뜻하는 것으로 북한의 교과서와 사전, 보도선전물 등 모든 문헌에 기술돼있다. 김정은 시기 들어 2012년 개정된 북한 헌법 서문에 따르더라도 북한은 김일성의 나라, 법(法)은 김일성의 법이며, 김일성은 민족의 태양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조로서 영원한 주석이며, 통일은 김일성이 제시한 근본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돼있다.
     
    북한정권은 모든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과 학습 문서에서도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 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민들을 ‘김일성후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란 ‘김일성민족끼리’란 뜻이다. 6.15 선언 이후에도 북한정권이 남한내 보수세력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반(反)보수대연합’ 투쟁을 선동해 온 것을 보면, 북한정권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는 ‘한(조선)민족끼리’가 아니라는 것이 당장 드러난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니 ‘민족공조’니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남한의 종북세력들과 손을 잡고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는 계략이다. 
     
    ‘자주’의 원칙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미군철수 등 한미동맹의 와해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처럼 ‘자주’와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전략 용어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6.15 선언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의 방법에 대해 ‘평화통일’, 통일의 내용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제에 의한 북한의 적화통일방안과 남한의 자유민주통일에는 결코 공통점이 결코 있을 수 없는 데도 공통점이 있다며 합의한 것이다.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2000년 10월6일) 평양시보고회 보고를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이 내용을 2000년 12월 15일자 노동신문 ‘6.15 선언 6개월’ 특집을 통해서 재확인했다. 이는 북한이 구상하는  중앙정부 아래에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의 지방정부로 격하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또 6.15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방안인 연방제안에 합의해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의 선동문건(2005년 7월17일자)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남조선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한 조항이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를 배격한)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숨은 함정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와 같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달리 전략상 선결조건(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공산활동 합법화 등)을 숨기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처럼 선결조건을 밖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함정이다. 남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의해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며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남한 공산화를 목표로 한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귀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은 이미 지난 1980년 노동당 대회에서 연방제(고려민주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제안을 철회하거나 폐기한 바 없다.  

    현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을 지향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통일, 그 방법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자 합의이며,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이를 재확인하고 승계한 10·4남북공동선언은 반통일적, 반동적, 반역적 문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지향 정신을 위반하여 연방제라는 국토의 영구분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선언은 국민의 헌법적 합의를 배신한 반역문서이며 각각 김대중과 김정일, 노무현과 김정일과의 개인적 합의문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수차례나 연방제 지지발언을 한 적이 있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은 또 10.4 선언에서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면서 6.15 선언 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합의했다. 이는 반역의 날을 영원히 경축하자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북한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반인도적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재임시 북한정권에 개혁‧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에 합의했는 데 이 합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대목도 나오는 데 이는 한미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왜냐하면 ‘동맹’이란 공동의 적에 대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적으로 본다는 것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하고 있다. 

    '북한핵 문제'와 '한반도핵 문제'는 전혀 다른 개념
    두 사람은 또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했는 데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비껴간 것이다. ‘북한핵문제’와 ‘한반도핵문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북한이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를 겨냥한 것이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경제특구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면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게 돼있다. 

    반통일적 10.4선언을 ‘평화지도’로 치켜세워서야
    10.4선언을 보면 노 대통령이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 굴종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스스로 “나는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 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 노 대통령의 반역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10.4선언을 문 대통령은 ‘평화지도’라고 치켜세우며  지난해 10주년 기념잔치에 참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2017년 9월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10.4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며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남북의 공동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기념식에는 ‘친노’(친노무현) ·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 등 노 전 대통령의 가족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현 국회의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안희정 충남지사,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김경수 전해철 의원을 포함해 650여 명(이상 당시 직함)이 참석했다.
     
    지금 4.27판문점남북공동선언과 9.19평양남북공동선언에 대해 국회비준을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데 이는 두 선언이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6.15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데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