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열어야" vs. 野 "자진사퇴만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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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박상옥 대법관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박상옥 대법관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

     


    여야가 2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이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로서 은폐·축소 의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다"며 "인사청문회 거부는 억지일 뿐"이라 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1987년 3월 당시 수사팀 참가 이력을 살펴볼 때 경찰의 은폐·축소 의혹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기에 잠시 수사팀에 몸담았을 뿐"이라며 "오히려 5월 19일 서울지검의 2차 수사팀이 구성됐을 때 다시 참여해 은폐·축소를 단죄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속했던 수사팀은 부검을 통해 고문치사라는 진실을 밝혔던 공로를 인정받았고, 박 후보자 본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우수검사로 선정돼 훈장을 수여받고 검사장으로 승진하기까지 했다"고 야당의 의혹제기를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이 거짓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당당히 청문회장에 나와 잘잘못을 따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에서 임명철회를 요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원노조도 역사와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한 대법관 후보자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버틸 만큼 버텼다. 박 후보자는 이제 그만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 일원에 불과해 민주주의 억압, 권력굴복 검사라는 것은 오해라고 변명하지만 억울함이 박종철 열사만 하겠냐는 지적을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이라며 "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었던 인권유린사건 연루자가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곱씹어보고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