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민생사범에 한정…정치-재계 '0명' 첫 사례역대 대통령 해마다 1~2차례씩 측근 담아 단행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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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정부가 29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과 특별조치는
    오롯이 [생계형 민생사범]에 초점이 맞춰있다.

    이는 정권마다 정치권-경제계 인사 등을 포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례를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특별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해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사에서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게
    은전을 베푼 것을 비판한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선 대통령들은 연례행사 이상으로 특사가 잦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8차례, 김대중 정부 6차례,
    노무현 정부는 9차례, 이명박 정부는 6차례 사면 결정이 있었다.

    과거 사면에서는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와
    재계 인사들이 한꺼번에 면죄부 처분을 받은 것이 특징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를 포함해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이학봉 전 의원 등
    제5공화국 비리 관련자들을 사면했다.

    문민정부였던 김영삼정부에서는
    집권 초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대거 면죄부를 줬다.
    당시 슬롯머신사건, 율곡비리, 동화은행장 뇌물비리 등
    큼직한 사건에 연루된 정치권·군부·재계 인사들은 모조리 사면됐다.

     

  •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도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 자료사진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도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 자료사진

     

    김대중정부에서는 가장 많은 7만321명이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2002년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혔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이용호·최규선 게이트 연루자인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일홍 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도 1999년 8·15 특사 때 풀려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구속된 자신의 후원회장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했다.
    임기 중반인 2006년 때는 자신의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전 의원 등도 특사에 이름을 올렸다.
    2008년에는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도 사면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재계의 사면이 특히 많았다.
    2008년 8·15 특별사면 때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4명을 사면했다.
    또 2009년 1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28일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
    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는 완전히 배제됐고
    운전면허 중에서도 어업인 면허 등
    생계형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감면해줬다.

    취임 2년차에 처음 진행된 생계형 민생사범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형·복권 포함)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취임 첫해 김대중정부는 4만 명에 가까운 특별사면을 했고,
    노무현정부는 3만 명, 이명박정부는 1만 명 안팎의 특별사면을 했다.
    취임 2년차에도 역대 정부에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이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은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생계형 특사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과거 정부들이 단행했던 특별사면과는 달리,
    이번 특사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기업인 등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서민생계형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환영한다.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논란이 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
    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반응이다.

    “애당초 이쪽에서는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나 역시나 관계된 사면은 없었다.
    사면을 대하는 현 정부의 원칙, 기조를 확실히 (재계에) 각인 시켰다”

                  - 한 그룹사 홍보실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