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 첫해 특별사면을 통해 지지율 재고에 활용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올해 1월이 처음이었다.

    6천여명에 이른 당시 설 특별사면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앞선 정부 특별사면 사례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8차례, 김대중 정부 6차례, 노무현 정부는 9차례, 이명박 정부는 6차례 사면 결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