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일 웹하드 필터링업체 5곳 압수수색"취약시간대 필터링 끄고 불법 다운로드 방조"
  • 검찰이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필터링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7일 “웹하드 업체들에게 불법 파일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들이 웹하드 업체와 짜고 고의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지난 16일 E사 등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필터링’ 업체의 시스템 로그 기록과 서버 자료, 하드디스크, 웹하드 업체와 계약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필터링’이란 웹하드 업체들이 파일 공유 서비스를 함에 있어 ‘저작권 위반’ 또는 ‘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막는 기술을 말한다. 필터링 시스템이 가동되면 불법 저작물을 올리지 못할 뿐 아니라 파일 검색조차 불가능하다. ‘필터링’ 업체들은 이런 기술을 웹하드 업체 또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웹하드 업체들은 필터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필터링 의무를 어기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들이 필터링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모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 전문 업체를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와 짜고 심야나 새벽 시간에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거나 검색 금지어 요건을 완화해 사용자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 업체와 형식상 계약만 맺고 실제로는 필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있다고 한다.

    검찰 측은 "웹하드 업체들은 필터링 업체들의 감시망을 뚫고 올라오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필터링을 하는지, 공모해서 불법 저작물을 방치하진 않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간의 공모 정황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있는 웹하드 업체 19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지금까지 이들 사이트에서 ‘직업 수준’으로 활동한 사용자들의 명단을 확보, 개별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불법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토렌트'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