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위헌" 주장… 조원진·이장우·김태흠·윤영석·전희경 등 연서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사진 왼쪽)은 3일 김태흠 의원, 조원진·이장우 전 최고위원(시계방향) 등의 연서로 수사 대상을 벗어나는 특검의 수사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사진 왼쪽)은 3일 김태흠 의원, 조원진·이장우 전 최고위원(시계방향) 등의 연서로 수사 대상을 벗어나는 특검의 수사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법률에 명시된 수사 대상을 벗어난 수사를 하는 특검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태 의원은 3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요지는 법률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특검법은 제2조에서 수사 대상으로 총 14개의 항목을 열거하면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일 있었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각 호로 열거된 14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근거한 수사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2조 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건도 이 항목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검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므로,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법률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 제정하거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는 소추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애초부터 헌법에 따라 소추할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된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이 오늘(3일)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는데, 재직 중의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가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벗어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79조 1항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조원진·이장우 전 최고위원과 윤영석 전 대표비서실장, 김태흠·윤상직·이우현·이종명·이채익·전희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