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살인집단'으로 몰아‥이런 자, 권력 잡으면 국민 99% 범죄자 될 것
  • 손버릇과 입버릇이 나쁜 이해찬의 헌법 모독은 묵과할 수 없다!

    그런 표독성을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김정은 정권에 보여준 적이 있는가?

    趙甲濟 

  • ▲ 조갑제 대표ⓒ뉴데일리
    ▲ 조갑제 대표ⓒ뉴데일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런 헌법 모독이 정치인에 의하여 벌어진다면, 1주일 안으로 政界(정계)를 은퇴당할 것이다.
    그의 비판은 단순히 결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와 三權분립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정이고 협박이다.
    그가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란 점에서 책임은 가중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 25일 국회 對정부질문에 나선 [親盧(친노) 중진]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李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동안 대면보고가 없었는데 수백 명의 인명이 수장됐다”며 “이건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했다.
그는 또 “국가가 아무런 손도 안써서 많은 사람이 살인 당한 것”이라며 “세월호 인양 여부를 아직도 결정을 못했는데, 국가가 부작위한 살인행위를 하고도 이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냐”고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지 않은 것과 세월호 사망자 사이에 무슨 인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더구나 대한민국을 살인집단으로 몰았다.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국민들의 99%를 범죄자로 몰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도 “저는 통진당 이념과 강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해산 과정을 보면서 헌재가 이 나라를 정말 망친다고 생각했다”며 “이석기 전 의원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을 해도 충분한데. 법무부가 바로 청구를 했고 헌재는 서둘러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했다.
“독일은 엄혹한 냉전 시대에 공산당을 해산하는 데 5년간 심리를 했다”며 “통진당 해산이 1년 만에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사안이었냐”고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하자 李 의원은 “질문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李 의원은 이어 전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과 관련해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黃 장관이 이와 관련해 “충분히 법리를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하자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았다”며 “진실한 답변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시라”면서 "[교언]으로 답변할 뿐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며 "진정성 없는 답변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압도적 탄핵 의결을 뒤집었을 때도 그가 '헌법 재판소는 나라를 망칠 집단'이라고 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일방적 비판만 해놓고는 통진당 사건의 정부 대리인인 법무장관이 답변하려 하자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유리한 말만 듣고 싫은 말에는 화를 내는 독재적 발상이자 비겁한 자세이다. 

李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8명이 찬성한 통진당 해산을 나라 망칠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런 헌법 모독이 정치인에 의하여 벌어진다면, 1주일 안으로 政界(정계)를 은퇴당할 것이다.
그의 비판은 단순히 결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와 三權분립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정이고 협박이다. 
그가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란 점에서 책임은 가중된다.  

李 의원이 통진당 결정문의 아래 대목을 읽어보았는지 궁금하다. 

 <피청구인(주-통진당)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특정한 계급노선과 인민민주주의 독재 이념을 토대로 하여 조선노동당을 절대적 지위를 가지는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非합법적·半합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들도 고려하고 있고, 全民(전민)항쟁에 의한 집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심의 의도까지 드러낸 바 있다.>

이해찬 의원은 서독 헌법재판소의 공산당 해산 결정 과정에 비교하여 우리 헌재를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서독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가?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헌재 결정문 중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 중에서 발췌

서독을 좋아하는 李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서독처럼 통진당 잔존 세력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고 따졌어야 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그의 비판은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산하 기관으로 착각한 것 같다.
대법원도 이석기 일당에 관하여 확정선고를 하면서 헌재와 같은 사실 인식을 보였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민노당 시절부터 계산하면 자유민주 체제를 뒤집어 엎고 북한식 독재체제를 세우겠다는 종북 반역 정당에 국민세금이 400억 원 이상 지급되었다.
헌재 심리 중에도 수십 억 원의 국가예산이 체제 파괴 자금으로 공급되었다.
그래도 서독식으로 5년간 심리를 더 끌었어야 했다는 말인가? 

李 의원의 어제 폭언은 노무현 세력이 통진당 같은 종북 세력을 키워온 宿主(숙주) 정권이었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하여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된 북한정권은 [인류의 敵]이며, 이들을 추종하는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의 敵(적), 국가의 敵, 자유의 敵으로 결정되었다.
李 의원은 인류의 敵과 국가의 敵을 동시에 비호한 셈이다. 

손버릇과 입버릇이 나쁜 李 의원이 그런 표독성을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김정은 정권에 보여주길 기대한다. 아래 글은 李 의원 같은 정치인을 위하여 준비된 것 같기도 하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문의 보충의견-안창호 재판관 등


  • ▲ 조갑제 대표ⓒ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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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에도 이해찬 전 총리는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 政見(정견)발표에서 좌익적 선동의 모범사례를 피력하였다.
    당시 조선닷컴 보도에 의하면 그는“박근혜 새누리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을 ‘빨갱이 좌파’로 매도한 집단으로, 또 다시 ‘색깔론’ 공세를 펴며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까지 자격심사를 하겠다고 공격하고 있다”면서 “독재자 히틀러의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李 의원은 “박정희가 이해찬 저를 빨갱이로 몰은 데 이어 이제 그 딸이 또 종북으로 저를 몰고 있다”면서 “앞장서서 박근혜 세력의 악질적인 매카시즘(색깔론)에 맞서 싸우겠다.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수구언론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짧은 문장 속에 이렇게 많은 허위와 억지가 들어 있는 예도 드물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대중 노무현을 ‘빨갱이’라고 매도한 적이 없다.
    박근혜 씨는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까지 지지한 사람이다. 
    새누리당은 이해찬을 자격심사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자격심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히틀러는 박근혜, 박정희와는 아무런 유사점이 없고, 김일성 및 김정일과 비슷하다.
    그들은 전체주의 독재자-학살자-戰犯(전범)이란 점에서 같다.
    그들이 파쇼이다. 

    公職者(공직자)에 대한 색깔론, 즉 사상검증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70% 이상이 찬성한다. 
    남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제하고 온갖 선동을 퍼붓는 자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교육부 장관과 총리를 지냈는데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漢江(한강)의 기적일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에 표독한 이해찬 씨는 김정일·김정은에겐 고분고분하다.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을 감싸는 그의 정성은 지극한 바가 있다.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북한에 대한 內政(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이다.
    국무총리 전력자가 人權(인권)탄압은 주권과 국경을 초월한 국제문제라는 것을 모른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니 동정받아야 할 북한동포와 탈북자들에겐 잔인하다.

    비뚤어진 증오심으로 무장한, 폭행과 폭언과 선동 전문가의 재등장은 그가 미워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것이다.
    손버릇과 입버릇이 나쁜 이가 의외로 필요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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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손버릇 나쁜 사람
     
     김필재 기자(조갑제닷컴)
     
    좌파운동권에서 성장
     
    4·11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돌아온 李海瓚(이해찬, 前 국무총리) 민통당 상임고문은 젊은 시절부터 左派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1972년 서울대에 입학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에 가입했다.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정책실 차장·총무국장·부대변인을 지냈다. 이 가운데 민청련과 민통련은 각각 1991년 결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과 1989년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의 前身(전신)이다. 민청련은 ‘민족해방혁명론(NDR)’에 근거해 “한국사회는 제국주의에 기반한 민족적 모순과 독점자본에 기반을 둔 군부파쇼세력과 민중간의 계급적 모순이 중첩돼 있다”면서 이른바 ‘反美反獨裁(반미반독재)투쟁’을 전개했다. 
    민청련 기관지 <민주화의 길>을 보면 “미국은 그들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대리통치 세력인 군부파쇼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신식민지 지배를 항구적으로 안정화시킨다(17호 논설)”, “미국과 매판독재정권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투쟁은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다(창립 5주년 시국선언문)”는 등 한국 사회를 美 제국주의 식민지로, 대한민국 정권을 親美隸屬(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청련의 이 같은 NDR 노선은 이후 민통련, 전민련, 전국연합을 거치면서 소위 美帝(미제)타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노선으로 구체화됐다. 민청련의 맥을 이은 전국연합은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1991년 결성 이후 2008년까지 국내 親北운동권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정권, 태극기 금지령 내려
     
    李 상임고문은 총리 재임시절 ‘愛國(애국)활동’은 탄압하고, ‘親北행태’에 침묵하는 言行(언행)을 보였다. 노무현 정권은 8·15기념 남북공동행사 기간 중인 2005년 8월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남북통일축구대회에서 태극기 사용을 금지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치지 못하도록 방침을 내린 적이 있다. 
    이에 앞서 李 총리는 2005년 8월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공기와 김정일의 사진 등을) 훼손·소각하는 행위를 정부가 관대하게 대할 때는 지났으니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경찰에 지시하라”고 했다. 그는 “남북이 평화 공존 단계에 오는 데 50년 걸린 이 시점에 와서도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공권력에 利敵(이적)단체 상징물의 보호를 지시했다. 
    그는 또 2004년 10월4일 보수단체가 주도한 국보법사수 국민대회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나 憲政(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실무를 맡았던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구속됐다. 
    같은 해 9월15일 각계 원로들의 국보법폐지반대 시국선언이 발표되자 “쿠데타 선봉에 섰던 분들이 여러 분 포함됐던데, 그런 분(들)이 폐지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국보법은 전형적인 惡法(악법)이고 잘못된 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총리는 전국연합에 소속된 통일연대, 한총련,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親北(친북)운동권의 폭력난동에 대해서는 취임 후 비판적으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05년 10월24일 李씨는 “유신체제 당시 (우리를) 빨갱이로 몰던 사람들이 요즘 와서 이념,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별꼴을 다 본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간전술에 말려들 정도로 내가 미숙한 총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유럽을 순방 중인 2004년 10월18일 “조선과 동아는 역사의 반역자다”, “조선과 동아는 내 손아귀에 있다. 까불지 말라”, “전두환·노태우는 용납해도 조선·동아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 “盧 대통령이나 나나 거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총리는 보수 세력의 부당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시장 재직 당시 부하 직원 뺨 때려
     
    李 씨는 1995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자신의 兄(형) 부동산 등기서류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서울 송파구청 직원의 뺨을 때리고, 서울시 감사관에게 송파구청 특별감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보도되었다. 
    <월간조선>은 2004년 12월호에서 당시 서울 송파구청 재무국장이었던 鄭泰福(정태복) 씨 등 사건 당사자 두 명의 증언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었다.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한 李해찬 씨의 兄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7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비롯됐다. 송파구청 직원이 李 상임고문 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앞두고 토지·건물 가액의 총액을 잘못 기재해 법원에서 등기가 반려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 사실을 안 이해찬 당시 부시장이 송파구청의 공무원 네 명을 부시장실로 불렀다고 한다. 
    정태복 씨는 “그날(1995년 12월18일) 오후 1시 반쯤 李 부시장실에 가서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해명을 하려는 순간 李 부시장이 ‘네가 뭔데, 얼마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지시했어’라며 내게 반말로 고함을 쳐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李 부시장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실무 직원에게 책인지 서류인지를 집어던졌고, 다가가서 손찌검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감사관이 말리자 ‘이 자들 재산등록서류를 가져와’, ‘내일 당장 송파구 특별 감사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공무원은 “李 총리가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손찌검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李 부시장은 그 자리에서 송파구 재산국장의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를 가져오게 한 후 鄭 씨의 재산 상황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정태복 씨는 “행정 착오가 있었지만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다”면서 “李 총리가 자기 兄의 개인적인 일로 구청 공무원들을 불러 폭언을 하고 뺨을 때린 일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청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한 전직 공무원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이해찬 의원과 구청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李 총리가 구청장에게 물컵을 집어 던졌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당사자인 前 관악구청장 P 씨는 “그 당시 일을 기억도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지난번 총리 인사 청문회 때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딱 맞다”고 말했다.
    李 씨는 2003년 6월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에서 “민통련 간부로 재직하던 재야 시절 잘못된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모 중앙지 취재기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沈在哲(심재철)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1987년 재야운동을 할 당시 잘못된 보도에 항의하고 언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