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제 제기에, “명단 문제없다” 거짓 해명..뒤늦게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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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제주도 제주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66주년 에서 헌화 분향하고 있다. 2014.4.3 (사진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제주도 제주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66주년 에서 헌화 분향하고 있다. 2014.4.3 (사진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희생자 명단에 북한의 사주를 받아 폭동을 일으킨 살인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이런 사실을 문제삼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주 4.3>시건의 실제 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8일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3희생자 추념일'을 신규 지정했다"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의견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14,032명) 가운데 남로당 핵심간부와 당시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돼 있어 반드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안행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역설적으로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이벤트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가 문제를 알고도 외면했다는 반증이란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안행부는 [거짓 해명] 의혹까지 일으키고 있다.

    안행부는 한 시민단체가 희생자 명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2월 24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견해를 그대로 옮긴 무성의한 답변을 내놔 비난을 자초했다.

    당시 안행부는 답변서를 통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결정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 책임 있는 남로당 핵심간부, 무장대 수괴급 및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주도한 자 등은 희생자 결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실제 제주 4.3 희생자 명단에는 [3대 폭도사령관 김의봉]을 비롯해 9연대에서 탈영해 경찰을 죽인 송원병, 백창원과 폭도 제1지대장 김만옥 등 4명의 [희생자가 아닌 살인자]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결국 안행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이런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폭도가 희생자로 둔갑한 어이없는 상황을 방치한 것이다.

     

  • ▲ 이선교 제주4.3 바로잡기 대책회의 대표는 지난달 17일 '제주 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 출범대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보자기에 싸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3대 폭도사령관 김의봉]을 비롯해 9연대에서 탈영해 경찰을 죽인 송원병, 백창원과 폭도 제1지대장 김만옥 등 4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선교 제주4.3 바로잡기 대책회의 대표는 지난달 17일 '제주 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 출범대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보자기에 싸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3대 폭도사령관 김의봉]을 비롯해 9연대에서 탈영해 경찰을 죽인 송원병, 백창원과 폭도 제1지대장 김만옥 등 4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안행부가 원칙적인 재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주4.3 바로잡기 대책회의> 이선교 대표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대로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직접 지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안행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받은 공문"이라며 안행부의 '입법예고시 의견에 대한 조치 방안'도 공개했다. 이 공문에서 안행부는 '추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패철거, 진상조사보고서 수정은 제주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관이므로 이를 4.3위원회에 통보, 재조사하도록 조치하겠다."

    이선교 대표는 "(안행부 관계자가) 직접 와서 공문을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생각은 확실히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위원 구성이나 조사 작업 방식이나 세부적인 일정 등을 짜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며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4.3사건 희생자 명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1. 9. 27.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러한 헌법의 지향이념에다가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3. 제주4·3특별법에 의하면 ‘희생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