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명칭 역사성 기념하지 않는 명칭 제정" 해놓고선…보도자료에는 내용 빠지고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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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초,

    안전행정부가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 <제주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 이선교 대표에게 안행부 관계자가 찾아와 '입법예고시 의견에 대한 조치 방안'이란 공문을 보여줬다.

    공문에는 "위패철거, 진생조사보고서 수정은 제주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관이므로 이를 4.3위원회에 통보해 재조사하도록 조치했다", "4.3평화기념관 전시물 좌편향성 내용 수정은 제주4.3실무위원회(위원장: 제주자치도지사) 소관이므로 실무위원회에 통보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 대표가 그토록 주장하던 내용들이었다.

    △제주4.3평화공원에 남로당 수괴급 등의 위패 철거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좌편향성 수정 △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 좌편향성 수정 등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셈이었다. 이 대표는 "안행부 관계자는 해당 공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행부 관계자가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안행부가 발표한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보도자료를 보면 "4·3희생자 추념일'을 신규 지정했다"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의견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만 돼있다.

    이 대표는 반발했다.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이벤트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가 상황을 무마하려고 '거짓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상세 내용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절대로 재조사에 착수할 리 없다"고 했다. 특히 "잘못된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이 현재 제주4.3위원회인데 그들에게 통보만 한다고 재조사를 하겠느냐"고 분개했다.

    그는 "4.3위원회는 기한도 없는데 좌파 인사들이 10년 동안 하고 있어 일단 이들 위원을 다 해임하고 새롭게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대로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직접 지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핵심 주장들이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보고서다. 제주도민이 많이 죽게 된 원인인 1948년 10월 24일 제2대 폭도사령관인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내용을 싹 빼버렸다.

    1948년 11월 2일 이덕구 이하 폭도들이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하루에 중대장 이하 21명이 전사한 것도 싹 빼버렸다.

    국군이 180여명이 전사할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7번 정도 있는 것도 싹 빼버렸다.

    이 모든 것은 폭동(내란)을 무장봉기라고 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11월 17일 계엄령을 내려 국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제주도민 13,900여명을 학살하였다고 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4.3 희생자심사는 가짜다.제주4.3 특별법에는 심사규정이 없다. 그래서 제주4.3 심사위원들이 규정을 만들었다. 입법기관이 아닌 심사위원들이 입법을 하여 심사하였기 때문에, 13,900여명의 4.3사건 희생자결정은 모두 불량위패이므로 모두 철거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이 심사규정을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1년 9월 헌법재판소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자기네들이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아 13,900여명의 4.3희생자결정은 모두 불량위패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

    4.3희생자로 결정되려면 보증인 2명 이상이 해야 하는데 많은 수가 보증인이 없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였다면 보증인 없는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는 제주4.3희생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심사 대상자별로 ‘인정’‘불인정’‘보류’로 구분하여 심사를 결정한 후 심사결과보고서에 기명날인하고 전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심사자의 기명날인한 심사보고서가 없어 13,900여명의 희생자결정은 모두 불량위패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

    군법회의와 일반재판을 받은 3,800명 중에서 2,500명을 희생자로 결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이 사법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므로 2,500명은 불량위패이므로 철거해야 한다."

     

  • △ 이선교 대표가 안행부로부터 받은 '입법예고시 의견에 대한 조치방안' 내용 ⓒ 뉴데일리DB


  • △ 안행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보도자료 ⓒ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