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증거인멸·혐의 축소, 검찰 보완수사로 확인"공소심의위원회 도입에도 "권력 입김에 취약할 우려""사법개혁이 권력자 보호·범죄자 지원으로 이어져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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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뉴데일리DB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초대 대표)가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에서 "경찰이 견제 없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혐의 축소와 사건 왜곡, 범인 측과의 유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장윤기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경찰이 당초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진상과 경찰 내부의 기강 해이가 묻힐 뻔했다"며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범인의 아버지가 증거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경찰서장이 수사팀이 적용하려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단순 살인으로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이 전 총리는 "사건 발생부터 수사팀장 긴급체포까지 두 달 동안 경찰 내부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그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찰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으로는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이미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을 왜곡한 경우 요구권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여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이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한심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공소심의위원회 도입 법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전 총리는 "외부 위원들이 검사보다 권력의 입김에 더 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권 관련 사건은 불기소로, 야권 관련 사건은 기소로 뒤집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대법관 증원과 헌법소원 대상 확대, 법왜곡죄 도입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 전반에 대해서도 "사법체계를 권력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이 전 총리는 "민주국가 사법체계의 최우선 가치는 범죄자를 합당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라며 "검찰·사법개혁이 권력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보다 범인을 돕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한다면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의 철통 방탄을 위해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