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판결 검토 필요"…선고 연기부부 정치자금법 판단 엇갈려…24일 결론
  • ▲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관련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1심 판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 여사 사건 선고기일을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여사는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과 수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 성립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두고 김 여사는 무죄,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되면서 판단이 엇갈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 원심과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 사이에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선고에 앞서 관련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24일로 변경한 것은 이 같은 특검팀의 문제 제기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이번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측 금품수수에 따른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김 여사는 2심에서 해당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