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부모 부양 대가…유류분 제외 가능대법, 원심 뒤집고 사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개정 민법 소급 적용…"부양한 자녀 보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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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27년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보상 차원에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장기간 부양에 대한 대가로 이뤄진 증여·유증을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 민법을 이번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속인 A씨가 자매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B씨는 약 27년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을 맡아왔다. B씨는 부모의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하는 등 장기간 간호와 생활 지원을 이어갔다. 부모는 사망 6년 전인 2016년 11월 이러한 부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B씨에게 약 1억9800만원을 증여했다.이후 부모가 2022년 11월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인 A씨는 B씨가 생전에 받은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하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1심과 2심은 부모가 생전에 B씨에게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재판부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구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장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여상속인이 오히려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은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이뤄진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대법원은 개정 민법 부칙도 함께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개정 민법 부칙은 신설된 규정을 2024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이후 상속이 개시됐고 당시 구 민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계속 중인 사건인 만큼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원심은 보상적 증여인지 여부 등에 관한 개정 민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구지법에 환송했다.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민법을 실제 상속 분쟁에 적용한 사례다.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이 보상 차원에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