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로그램 탑재 안경으로 부정행위휴대전화 2대 준비해 1대만 제출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20대 응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채 부정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착용한 안경에는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카메라가 문제를 인식해 안경 렌즈 화면에 답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마트폰 반납 절차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한 뒤 1대만 제출하고, AI 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는 몸에 숨긴 채 고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험 감독관은 시험 도중 A씨가 안경테를 부자연스럽게 만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A씨가 적발되기 전까지 푼 문항은 1~2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검도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시도한 40대 남성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