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송치대통령 관저 내 PC 8대 무단 반출·포맷 혐의
  • ▲ 경찰청. ⓒ정상윤 기자
    ▲ 경찰청. ⓒ정상윤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검찰에 넘겼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4일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 관저 내 PC 8대를 무단 반출 및 포맷하게 해 내란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3월 검찰이 요구한 '대통령실 PC 초기화 사건' 보완수사도 마무리하고, 검찰에 함께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공용전자기록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PC 1000여 대를 초기화하도록 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