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자 이어 지휘부로 범위 확대광주경찰청 내 사무실 3곳 등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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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지난 5월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장윤기(23) 사건에 연루된 경찰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별수사팀은 11일 오전 6시께 광주경찰청 내 사무실 3곳과 광산서장실 내 사무실 2곳,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관계자들의 현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강제수사는 장씨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당시 수사 지휘부인 광주청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특별수사팀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정보 유출을 인지하거나 묵인한 인물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검찰 또한 A 경감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이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동향 등을 유출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인멸 방조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전날 장윤기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팀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다.장씨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던 중 두 차례 마주친 17세 고등학생 이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17세 고등학생 A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