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권성동 금품 전달 혐의 원심 확정샤넬백 2개 모두 유죄 … 통일교 청탁 첫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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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윤 전 본부장과 특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구매한 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1심은 지난 1월 28일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 2개 중 2022년 7월 전달된 1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첫 번째 가방이 전달된 2022년 4월 당시 김 여사가 공직자의 배우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1심은 또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27일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 2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높였다.2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죄로 봤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윤 전 본부장의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한편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 등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