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서 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섞은 혐의경찰, CCTV 분석 뒤 살인 혐의 적용피의자 "남편 동의 없이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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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암 투병 끝에 딸을 잃은 뒤 신변을 비관하던 5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5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씨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부가 머물던 고시원 건물 내 중식당에 남편보다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B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음식에 몰래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부부는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오전 8시 40분께 A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방 밖으로 나온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씨는 고시원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숨진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수년 전 암 투병 끝에 딸을 잃은 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평소 남편에게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기에는 자살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식당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을 확인했다.A씨는 경찰 추궁 끝에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