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목록 부실 기재 및 보고 누락에 감봉 1개월 처분로스쿨 시험 자료 노출 안미현 검사도 감봉 징계
  • ▲ 법무부. ⓒ뉴데일리DB
    ▲ 법무부. ⓒ뉴데일리DB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및 분실 의혹'과 관련해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전날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압수물 관리와 보고 과정에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 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압수했다. 그러나 압수목록에는 관봉 포장과 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관봉 포장과 띠지 등은 훼손 및 폐기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2025년 1월 9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전씨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폐기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최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업무상 과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도 압수물 관리와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5일 최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관봉 포장과 띠지를 고의로 훼손 및 폐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날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에게도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Ⅰ' 강의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하이라이트 표시된 화면을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29일 치러진 기말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12월 13일 재시험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안 검사의 행위 역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